지금 성인장애인들은 교육의 기본권리 되찾기 투쟁으로 떠들썩하다. 프랑스의 J.미실레는 “그 나라의 정책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우리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지? 이런 시기에 성인장애인들은 교육의 기본권리 되찾기에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전교조대전지부 일선교사들이 앞장서 지난 7년 동안 장애인야학에서 자원봉사교사로 헌신해 온 이야기는 지난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교육계에 잔잔한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다. 우리는 성인장애인교육정책을 돌이켜 보건대 다음 두 가지를 사회통합차원에서 사회정책의 기준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감은 성인장애인야학을 대안학교로 조속히 인정하고, 지원해야한다. 성인장애인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장애인은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인 교육을 위해 모든 투쟁과 필요라는 방법을 동원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장애인야학은 합법적인 대안학교 일환으로 인정할 시기가 되었다. 야학은 주경야독으로 학력을 취득하는 사람들이다. 검정고시는 1925년 일제조선총독부 시절부터 실시한 제도로서 어려웠던 6·25사변을 거쳐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지금 성인장애인을 위한 야학은 검정고시 중심으로 교육시키고 있으며, 장애를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교육의 성과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 학교라는 형식의 야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기쁨과, 저녁이면 다양한 장애의 모습들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드는 성인 장애인들의 밝은 모습, 소외와 함께 뒤늦게 시작한 만학도이지만, 오로지 배우고 싶은 욕심뿐인 성인장애인에겐 희망과 꿈으로 비상의 날개를 펴고 싶은 것이다.
둘째,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성인장애인야학의 교육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교원대 정동영 박사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성인장애인의 교육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개발과 함께 평생학습으로 발전시키면 된다”고 한다. 필자도 이에 성인장애인교육의 필요성을 대전시장과 교육감에게 피력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대전에 성인장애인야학을 위한 교육공간이 없다.
‘야학을 하나의 대안학교 일환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는 공교육에서 못하는 성인장애인에 대한 주체적 교육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시장과 교육감은 상호협의기구를 통해 성인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교육공간을 제공해야하며, 최소한의 운영비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성인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더 이상 교육으로부터 깊은 상처와 아픔이 없도록 해줌과 동시에, 이를 몰라주는 상식 없는 사람들(街童走卒·가동주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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