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초기자금 부족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F나 SPC에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아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재개발은 조합 단독 또는 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측과 시공사간의 유착관계를 막기위해 시행과 시공을 분리할 계획이어서 민간건설사가 SPC를 통해 참여할 경우 시공사는 다른 건설사가 맡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간 갈등이나 비리를 예방하고 다양한 통로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SPC는 인허가 진행 등 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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