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현웅 변호사 |
먼저 학생의 두발자유가 기본권인지에 대하여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해당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
다만, 두발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이고 그 제한이 예외적인 이상 두발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 또한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당사자 간에 합의된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태나 행위만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10대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즉, 10대들이 대통령 탄핵서명을 주도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주도적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하여 교육당국에서는 교사를 동원하여 통제하려 하고, 일부 언론에서 배후 운운하는 것을 보면, 최근까지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적으로 자르거나 변형시켰던 그들 어른들의 배후에는 청소년은 아직 보호받아야할 객체에 불과하여 기본권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면서, 어른들이 촛불 집회현장에 일명 ‘바리깡’을 들고 나와 학생들의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는 무서운 꿈에 가위 눌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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