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유성구 도룡동 삼정빌리지 등 모두 226세대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6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사해 주택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주택 소유자는 통지가 날라오면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국토부는 조정기간을 거쳐 종부세를 부과한다.
대전은 지난해 226가구가 6억원을 호가했지만 올해는 해당 주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억원을 넘어섰던 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턱걸이로 6억원에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건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역 고가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간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종부세에 부담을 느껴 과세 기준일 전에 급매물로 나온 물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종부세에 해당하는 물건도 많지 않고 대부분 실수요자로 급매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수요자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200여 가구가 6억원을 호가했지만 올해는 일부 가격이 하락했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인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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