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대집행은 가옥 5가구, 비닐하우스 1가구 등 6가구가 대상이며 대부분 미거주 가옥들로 물리적 충돌 우려는 적다는 게 주공측의 설명이다.
주공 관계자는 “일부 이주대책 기준에 부적격한 가옥 등의 소유자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사업추진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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