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저평가될 경우 집값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올바른 평가를 하기 어렵고 건설업체들은 섣불리 평가를 신청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면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 하락 등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가 어떻게 =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민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조사 결과가 60점 이상인 상위 10%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 기본형 건축비의 1%를 가산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분양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평가 내용은 종합품질, 전용 및 공용부문(건물 내·외부),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하자처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한 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량 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브랜드로 300가구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대상이다.
▲제대로 될까 =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는 입주자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입주자들이 나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 원하는 입주자들은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 또한 평가를 신청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면 자칫 브랜드 인지도 하락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는 평가방법도 제대로 된 평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저가 전략을 쓰는 중소건설사들은 만족도 조사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 평가 결과를 상위 10%만 발표키로 한 것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사대상 가운데 90%에 이르는 아파트의 만족도가 발표되지 않으면 소비자 정보로써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10%에 선정될 경우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평가 대상 업체들 마다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좋지 않은 결과를 우려해 드러내 놓고 평가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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