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용섭,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무농약인증 현미를 납품받아 가공하던 중 농약을 사용한 일반재배 현미와 혼합해 유통한 K씨(대구시 달성군)를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농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조사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 역 추적 조사한 결과 중간 가공정미소에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인증농산물을 혼합한 것을 밝혀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쌀의 경우 다른 농산물과 달리 현미, 백미의 가공과정을 거치게 돼 친환경인증 농산물이 일반농산물과 쉽게 혼합되거나 둔갑 될 수 있다”며 “이는 친환경육성법 17조 부정행위 금지에 해당돼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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