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규]종부세 ‘절세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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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종부세 ‘절세 테크’

[기고]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승인 2008-05-25 00:00
  • 신문게재 2008-05-26 10면
  •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6월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
나대지에 상가건축땐 절세 가능해


▲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오는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과세되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된 조세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1차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해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은 주택(건물과 부수 토지) 6억원(2008년 기준 적용비율 90%) 이며 나대지 3억원(적용비율 90%), 사업용 건물 부수 토지 40억원(적용비율 65%)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8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은 180만원〔(8억-6억)×세율(1%∼3% 누진세)×90%〕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결론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종류별로 과세하고 비과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부동산 종류별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종류별로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도하게 많이 소유한 경우는 부동산 종류별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예컨대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일부 매각하고 상가건물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나대지에 상가건물 신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나대지의 경우에는 과세기준 금액이 3억원인 반면 상가건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기준 금액이 40억원이다. 따라서 나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 과세기준 금액이 대폭 늘어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셋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농지, 임야 등)에 투자하거나 현재 소유한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의 과세 등 꾸준히 위헌 논란이 돼왔다.

설령 이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검토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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