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임대료를 시세의 48∼6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입주 대상자에 대해 만족도 등을 조사해 내년에 전국 또는 수도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료를 차등화하면 일반 입주자의 임대료(시세의 51∼81%)에 비해 적게는 9%포인트, 많게는 13%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전용면적 36㎡ 주택의 경우 일반입주자는 보증금 1140만 원에 월 9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은 960만 원에 월임대료는 8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또 51㎡는 일반 입주자가 보증금 2309만원에 월임대료 19만2000만원를 납부해야 하는 데 반해 기초수급자 등은 보증금 1938만원에 월 16만2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3일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기도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주택이 시범 적용된다”며 “향후 반응을 조사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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