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아기이고, 선천성이상아는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 자주 발생하는 5대 질환과 기타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할 질환 등을 갖고 태어난 아기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특히 셋째아이 이상아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가능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로 최대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다만 선천성이상아의 1인당 최고 지원액은 3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주민등록등본 1부, 입금계좌통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보험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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