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올 가을부터 전국의 도시에서 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최소 1∼3년 전에 지어진 다세대주택 소유자에게는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개원 국회나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란 재개발 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단독주택과 같은 1가구짜리 주택을 헐어 여러 가구의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면 다세대 주택의 가구 수만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최소 1∼3년 전에 지어진 소형 주택 지분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현금 청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33∼60㎡ 이하 또는 개발 후 지어지는 가장 작은 주택보다 지분이 작은 다세대 주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또는 재정비 지구 지정 전에 성행하는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지분이라도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규제를 할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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