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6억8200만원 ▲면허세2800만원 ▲재산세 6억5500만원 ▲자동차세 1억2900만원 ▲주민세 2000만원 등 유류피해로 인해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9억4700만원에 대해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조치했다. 또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5억6700만원에 대해선 납기를 6개월 연장조치했다.
이와함께 도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및 기업체에게는 납기를 최장12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피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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