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은 도정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방 1구역 조합은 지난 3월 말께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고 관련법에 따라 서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기간은 60일.
이에 따라 처리기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별문제가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는 이달 말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구청인 서구청에서도 관련부서 협의가 끝나가고 있으며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어서 마무리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방1구역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후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인가 후에는 사업계획 개요, 입찰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 입찰참가 등을 포함한 입찰공고가 진행된다.
조합의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 입찰서류접수, 대의원회 의결,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탄방 1구역에는 현재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시공사가 공수 수주를 위한 불꽃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탄방 1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지역업체 20% 이상 참여시 5%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계룡건설, 운암건설 등 지역업체와 대형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탄방 1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다가오면서 사업 진행 속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7월 말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탄방 1구역은 행정타운과 학원가가 밀집된 둔산동과 인접해 있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건설사들이 수주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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