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국내 건설사들의 건의에 따라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인정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검토안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글로벌 청년인력 10만 명 양성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병역법 규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건설현장에서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기능자격증 등을 취득해 기능요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상시 고용인원 100∼300명의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대형 건설사에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이다.
해외 건설 근로자들에게 병역특례가 인정되면 최근 해외 건설현장 활성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해외건설 근로자 부족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결과, 향후 3년간 부족한 해외 건설 근로자들이 5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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