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삼성테스코가 홈에버를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테스코가 홈에버 인수에 따른 시장의 경쟁제한성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공정위의 심사결과에 따라 삼성테스코의 홈에버 인수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지역시장별 일부 점포를 매각해야 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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