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 등을 통한 부정 입찰방지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일부 부정사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이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적발되면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관행적인 입찰대행 업체를 감안, 6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탄력적인 적발 및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류재보 전자조달국장은 “연간 2100만건에 달하는 전자입찰 과정의 불법사례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지문 및 홍채 등 최신 바이오 정보 인식기술을 휴대폰 입찰서비스에 시범 적용, 인증서 불법 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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