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내용은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을 완화했다.
그동안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택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용지를 영리목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신탁회사와 택지의 개발 등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수분양자 보호 및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에 택지가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택지개발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가 되므로 개발계획 수립단계의 협의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발기간이 약 3개월(약 33개월 → 약 30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부(☎ 02~2110~8302)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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