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건물만 매각 토지만 매각

[부동산이야기]건물만 매각 토지만 매각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 경매서류 꼼꼼히 분석을

  • 승인 2008-05-19 00:00
  • 신문게재 2008-05-20 11면
▲ 송애숙 한국부동산 경매전문학원
▲ 송애숙 한국부동산 경매전문학원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토지만 매각, 건물만 매각이라는 조건이 유난히 눈에 거슬릴 때가 있다. 정말 눈에도 거슬리지만 물건을 분석하는 중에도 주의해 분석해야 할 물건이다.

경매물건을 분석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서류를 꼼꼼히 분석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분석해야 한다.

만약 분석목록 중에서 한가지 사항이라도 빠뜨렸을 경우는 입찰 참가를 다음 기회로 잡아야 한다.
그만큼 경매물건은 서로 분석하는 권리에 대한 요주의 분석사항도 있고 현장을 통한 물건에 대한 분석사항도 있다.

분석 일정이 촉박해 분석 사항 중에서 미분석 사항이 존재할 시에는 입찰참가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 토지만 매각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틀리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다.

이런 물건은 경매감정평가가격에 건물가격은 미포함 되므로 낙찰받고자 하는 입찰자는 이 점을 유념해 토지상에 어떤 권원을 갖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런 물건의 검색창 매각조건이나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으므로 주의해서 분석한 후에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건물만 매각
토지만 매각이라는 매각조건과 반대되는 물건으로 이 역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틀릴 경우에 경매감정평가가격에 토지감정가격은 미포함돼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어떤 권원을 갖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이때도 검색창의 매각조건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을 것이므로 서류조사를 통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조사한 후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물건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토지만 매각될 때는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될 때에 한해서 경매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대로 건물만 매각시에는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에 한해서 경매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건물에 대한 철거 여부와 토지의 인도 여부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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