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충청]한국타이어노조, 진정 노동자 대변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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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충청]한국타이어노조, 진정 노동자 대변자인가?

[월간충청 5월호 잇슈진단] 직원 돌연사 사태 계기로 노조 역할론 부상 자서식 선거방법 등 비민주적 운영도 도마 위

  • 승인 2008-05-18 00:00
  • 김동진 기자김동진 기자
한국타이어 근로자 돌연사 사건을 계기로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비판론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원성이다. 사측과 ‘동질(同質)’임을 새삼 확인했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높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정한 노동자의 대변자로 거듭나야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다 돌연사한 근로자는 모두 25명에 이른다. 이 중 15명이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집중돼 숨졌다. 사망원인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12명으로 압도적이며, 폐암 4명, 안전사고 3명, 자살 2명, 유기용제 중독 합병증 4명 등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돌연사는 지속돼 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타이어 근무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랐고,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실시됐다.

그러나 역학조사 결과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한국타이어 근로자 돌연사 사태가 표면화된 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들은 명확한 사인 규명은 물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 정작 한국타이어 노조는 대책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노조 아닌가. 그 이유는 취재 과정에서 만난 근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략 이해가 된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노조가 아닌 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노조. 한국타이어 노조의 현주소다. 노조 운영도 비민주적 요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돌연사 사태가 언론에 주목을 받으면서 불거져 나온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한국타이어 노조의 대의원 선출 방식. 거의 모든 노조의 임원 선출은 기표식(후보마다 기호를 부여하고, 해당 기호에 표식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타이어 노조는 자서식(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친필로 적는 방법)이다.

자서식을 택한 명쾌한 이유는 없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타이어노조 관계자의 대답. 현행 노조법을 보면 대의원회의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규정돼 있다. 법률적으로 자서식 선거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비밀 투표로 보기 어렵다.

필체는 고유성을 띤다. 알려고만 한다면 누구의 필체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자서식 선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파악이 가능한 때문이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노조의 선거방식이 이처럼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의 말이 명쾌한 해답을 준다.

“저도 (한국타이어 노조 선거방식이 자서식이란 걸) 처음 알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규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할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타이어 노조의 선거방식은 상급 노조에서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타이어 노조의 선거규정 개정은 한국노총과 한국타이어노조 간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한국타이어 근로자 돌연사 사태와 관련, 한국타이어 노조 집행부와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한국타이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히 한국타이어 노조가 사용자와 같은 편이라는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발언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내부에서조차 한국타이어 노조의 어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날 한국타이어 노조 문기선 위원장의 해명을 들어보면 한국타이어 노조가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짐작이 간다.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지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 노조 자체적으로 이번 문제를 풀어가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노총의 지시사항에 충실하게 부응하겠다.”

노조가 조합원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데 어려운 조건들이 무엇이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은 또 무엇인가.
말못할 사정이 있다는 고백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노조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터.
한국노총과 한국타이어노조는 당시 조합원 돌연사 사태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노동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노동부 역학조사와 별개로 한국노총 산업안전연구소 차원의 자체진단 실시 △조합원 사망사고에 대한 한국타이어 노조 기자회견 개최 △유가족 지원을 위한 조합원 모금운동 전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미실시 조합원 건강검진 실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타이어 노조 선거규정 개정 등이다.

이번 사태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한국타이어 선거 규정 개정이 포함된 것은 자서식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같은 편이란 의구심을 풀기 위해선 자서식 선거 방식 개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타이어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선거 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2005년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가 사례로 소개됐다.
당시 민주노동당 대전시당과 단병호 의원실이 공동으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근로자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다.
노조 선거진행 과정에서 대의원 후보 출마 의사가 있는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미리 말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3%에 이른다.

노조 대의원에 출마하는 데 왜 사측에 미리 알려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측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받거나 지지하지 말 것을 강요받은 사실이 있다는 응답자도 55.7%에 달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노조 대의원 후보를 사측에서 지명, 매년 1명씩 단독 출마케 하고 2명일 경우 1명을 차기 대의원 후보로 미리 선정한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1.3%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사측에서 노조 대의원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 거의 모든 응답자(90.4%)가 사측이 지명하지 않는 후보자는 출마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사측의 지명을 받지 않은 조합원이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는 답변도 78.3%로 조사됐다.
응답자 자신이 아닌 다른 조합원이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사측 간부들이 출마 포기를 강요한 사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65.2%나 나왔다.
이는 노조 대의원이 되려면 사실상 사측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거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36.5%가 자서식 투표방식으로 인해 사측 관리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3%는 선거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사측으로부터 급여 또는 금품을 지원받거나 원조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 대의원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노조와 조합원들 간 거리감도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2.65%가 평상시엔 노조 사무실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한국타이어 측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설문조사 대상도 전체 근로자에 비하면 극소수여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와 비교해보면 한국타이어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상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샘플링 수는 500명에서 1천명 정도. 설문조사 대상지역의 전체 유권자 수가 수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야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설문조사는 검증된 설문조사기법에 따라 실시되고 이에 따른 표본오차범위와 신뢰도를 부여받는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대변자다. 그러하기에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노조는 조합원들의 신뢰가 부족하다.
조합원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선거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닌 데 자서식을 택하고 있는 노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수년 전부터 개정한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사측과 같은 편이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죠”

선거방식 개정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됐고, 합의도 됐지만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2005년 11월. 한국타이어 노조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간 체결된 협정서에도 선거 규정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문기선 한국타이어 노조 위원장과 박춘호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 이종호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최재희 한국노총 중부지역지부 의장 등이 서명한 협정서엔 ‘자서식 투표 방식은 빠른 시일 내 기표식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합의 내용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2005년 3월, 일부 조합원들이 자서식 선거 방식은 불법성이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초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 성명을 기입하는 자필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가 다음날 ‘업무상 착오로 결정문이 잘못 송부됐다’며 ‘기존 자필 투표 방식은 적법하다’고 결정을 번복, 송부하는 바람에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기표식으로 선거규정 개정을 결의했다가 법원의 결정 번복 직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재소집해 자서식 환원을 결의했다.
법적 하자를 떠나 논란이 있다면 합리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상식이며 민주적이다.
선거 방식을 기표식으로 변경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논란의 대상인 자서식 선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뭘까.

앞서 말했듯 특별한 명분은 없다. 법률적 하자가 없어 굳이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는다.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 노조에서조차 문제성이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한국타이어노조는 뚜렷한 명분도 없이 자서식을 유지하려 한다.

자서식 선거방식은 사측의 직·간접적 선거 개입 때문이라는 의혹의 빌미가 되고 있음에도 개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조합원들은 기표식 선거규정 개정과 함께 위원장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노조는 현재 대의원 선출을 통한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대부분 노조가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노조도 직선제 전환을 준비중이라는 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이다.

조합원들의 의사가 그렇고, 직선제가 더욱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이라는 대의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타이어노조는 직선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 또한 뚜렷한 명분은 없다.
조합원들이 굳이 요구하지 않고 있고,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만큼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 반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껏 노조 운영을 둘러싸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은 노조가 조합원들의 권익 대변을 위해 노력해 왔고, 조합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조합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 대전지방노동청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최근 3년 동안 모두 18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도 사법처리 554건, 과태료 부과 273건,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14건, 시정 지시 553건 등 모두 1천3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측이 3년 동안 산재를 은폐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한국타이어 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해 왔다고 자임한다면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이전에 사측의 산재은폐와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토록 했어야 옳다.
사측과 한 통속이 아니라면 말이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한국타이어 노조. 지금부터라도 사측과 같은 편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고 진정한 조합원들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표식 선거 규정 개정과 직선제 도입 등 선거방식 개선이 그 첫걸음이다.
/김동진 월간충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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