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을 통해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 지자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농협은 공과금을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은행 방문의 불편함과 수납창구의 다양화로 납세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납부는 지방세 고지서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바코드를 편의점에 설치된 판독기에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경기도 양주와 전국 7개 지자체(보령, 고양, 안산, 동두천, 과천, 춘천)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3700여개 훼미리마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편의점에서 세금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현금수납은 안 되고 농협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농협관계자는 “편의점수만큼 세금 납부창구를 확대하는 효과와 창구 분산효과로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초께는 전 은행권의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결재방법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완 충남농협 본부장은 “농협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수납하는 은행이다”며“편의점 수납외 가상계좌, 전화납부, 인터넷납부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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