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허위신고땐 4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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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허위신고땐 40% 가산세 부과

국세청 안내문 발송

  • 승인 2008-05-14 00:00
  • 신문게재 2008-05-15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올부터 양도소득세를 불성실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확정신고 기한내 미신고하면 20%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국세청은 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맞아 지난해에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 예정신고를 했다더라도 연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확정신고 기한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유형은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이다.

▲취득가액을 이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도 양도세 불성실신고 유형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양도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납부할 양도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45일(올해 확정신고분은 7월 17일까지)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 요령, 작성 사례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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