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가정의 달, 5월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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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가정의 달, 5월 단상

[목요세평]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

  • 승인 2008-05-14 00:00
  • 신문게재 2008-05-15 20면
  •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
▲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
▲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
5월은 신록의 계절이고 꽃들의 계절이며 젊음의 계절이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5월은 1년 중 법정기념일을 비롯한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그 31일 세계금연의 날까지 무려 12개의 기념일이 들어있는 달이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을 기념하는 입양의 날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구태여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한 것은 가정의 달 5월에 한(1) 가정이 한(1) 명의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나자는 의미에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고아를 공식적으로 입양시키기 시작한 1954년 이후 50여년이 지나도록 이른바 ‘어린이 수출국`의 오명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해 수치상으로는 국내 입양이 처음으로 해외 입양을 앞지르며 그 오명을 씻어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양아동 2,652명 중 국내 가정에 입양된 어린이는 52.3%인 1,388명이었고, 해외 가정에 입양된 어린이는 47.7%인 1,264명이었다.

이는 당시 정부가 해외입양대상자는 무조건 5개월 동안 국내에 대기한 후 국내입양이 없는 경우 해외입양을 허용하는 정책에 기인한 수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제도적 개선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지난해 1월부터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고(입양어린이와의 연령차가 50세 미만의 경우), 입양 부모의 자격 연령을 50세에서 60세로 조정했으며 입양 기관에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을 먼저 추진하도록 의무화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도입하였고,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에 내는 입양수수료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13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는 양육수당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한 18세까지 입양 아동에게는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2주간의 입양휴가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에 한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입양을 하고 이를 떳떳하게 밝히는 등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의 추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만이 아니라 해외입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 이유로 전체적인 출산율의 저하를 꼽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양아의 발생요인 가운데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대목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나마 국내입양을 활성화해서 해외입양을 줄이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본다면, 정부의 입양정책이나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미혼모에 대한 자립·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정책의 시행도 반드시 필요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 달에 ‘가슴으로 낳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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