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지조성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시 주차장 설치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하는 주차장법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사업자는 부설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장을 신·증축할 때 350㎡당 주차장 1대를 확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1만㎡이상 공장 건설시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형적 특성을 감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토록 할 경우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장법령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와 지역 건설사들도 정부의 주차장 완화 기준에 반기는 분위기다.
현행법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주차장 기준으로 사업 추진시 불편을 겪어왔다는 이유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빠른 시일에 주차장 법령을 지자체로 이양하길 바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업 추진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개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이른 시일에 정부안을 국회로 송부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도 서두를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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