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실·부적격 감리전문회사의 일제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단체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감리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종합 194개사, 토목 193개사, 건축 149개사, 설비 25개사 등 총 561개사이며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준수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 등 등록취소 사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또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거나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포함된다.
한편 등록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난 2005년 각각 9건, 34건이었지만 2006년에는 26건, 54건, 2007년 26건, 76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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