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엑스포 공원 재정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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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엑스포 공원 재정비지구 지정

市 촉진지구 지정 앞 주민공람 26일까지

  • 승인 2008-05-12 00:00
  • 신문게재 2008-05-13 1면
  • 박종명 기자박종명 기자
엑스포과학공원을 비롯해 주변지역 144만여 ㎡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그 첫 단계로 주민공람이 오는 26일까지 실시된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비롯해 국제전시구역과 도룡동 일대 주거지역을 포함한 144만5930㎡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공람은 개발사업의 범위(지구)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지정 후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담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지역의 경우 엑스포 개최의 기념정신과 엑스포과학공원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바이오산업, 과학체험시설, 관광레저시설, 게임 영상 및 상업·업무시설을 유치하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과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성과 공익성이 보장된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룡지구 중심지역은 주거전용단지와 빌라형 주거단지, 중밀도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제전시구역은 이미 계획돼 추진되고 있는 컨벤션 기능, 주상복합, 콘도, 업무 등의 시설을 그대로 두고 기능적인 면에서 엑스포과학공원과 갑천문화관광벨트, 유성 시민의 숲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개발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시는 지구지정과 관련한 공람도서를 시 도시균형개발과(☎ 600-5872)와 유성구청 도시개발과(☎ 611-2455)에 비치하고 이달 26일까지 일반에 공람한 후 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께 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촉진계획수립이 끝날 때까지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첫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개발구상안은 올해 말께 선보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명기자 parkbell@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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