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장기간 거주 등 제약도 있어
중대형 갈아탈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
국토해양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젊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랑신부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욱 넓어졌다.
결혼 5년 이내의 저소득층 부부 가운데 자녀가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는 당첨 확률이 높아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전매제한 등의 제약이 있는 만큼 꼼꼼히 계획을 세워 청약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청약 자격 = 모든 신혼부부가 우선공급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하려면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하고 무주택자에다가 5년 이내에 자녀(입양 포함)를 낳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도 일정수준을 넘으면 안 되고 청약통장이 없는 신혼부부는 청약 기회가 없다. 소득 수준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3085만 원 이하 소득자만 가능한 것이다.
부부 맞벌이일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가 적용돼 4410만 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끼리 경쟁할 때를 감안해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낳으면 1순위, 5년 이내 출산하면 2순위가 된다.
▲제약 고려해야 = 신혼부부 주택은 특별공급 개념을 적용해 제약이 많아 꼼꼼하게 청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최장 10년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대형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되면 최장 10년간 본인과 동일 가구원까지 다른 주택의 1순위 청약자격을 잃게 된다. 따라서 신혼부부 주택 청약을 하기 전에 장기적인 내집 마련 전략을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 전략 = 신혼부부가 소형 주택에서 장기간 살지 않으려면 우선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면적이 큰 주택이 필요한 신혼부부는 85㎡ 이하까지 받을 수 있는 10년 임대와 전세임대가 적합하다.
소득 수준이 높은 신혼부부나 독신자, 결혼 5년이 넘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청약 조건이 불리한 만큼 신혼부부 주택이 아닌 60㎡ 이상 분양을 노리거나 기존 아파트 매입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이명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자녀를 둔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유망 지역에서 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 방법이 사실상 막힌 신혼부부들은 이번 조치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나 신혼부부들은 청약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 내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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