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달 말 고시된 충남도의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후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 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전국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비 130억원 규모로 여기에 지방비 20%를 부담해 해당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비수도권지역에서 3년간 제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한 지역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1∼49명)은 5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대기업(300명 이상)은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30명이상 신규고용 유지할 경우다. 산업지원서비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투자액과 신규 고용인원 1명 이상으로 제조업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신규 설비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 등이고 지급 기준일은 지식경제부 고시(제2008-2호)일인 지난 1월 14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이 해당된다.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희망 기업은 소재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해 신청하면 지원대상 검토와 중복수급여부를 조회한 후 적정하게 지원받게 된다. /김덕기 기자 dgkim@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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