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산출세액 4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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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산출세액 40% 가산세

  • 승인 2008-05-07 00:00
  • 신문게재 2008-05-08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올부터 종합소득세를 불성실신고하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까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할 대상자는 354만명으로 지난해 316만명보다 12%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부터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키하기로 했다.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대규모 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1만5000명을 개별관리하고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000명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를 당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해주며 AI로 가축 등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농가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을 해줄 계획이다.

신고 및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종소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와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며 신고대상은 봉급대상자를 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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