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형업체의 경우 이같은 가산점 없이도 입찰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검토했으며, 앞으로는 해당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입찰이 가능하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충청지역본부 관내 장항선 역사의 통신 및 전기설비 공사 등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지정했으며, 지역업체 30% 이상 공동 도급을 참여 기준으로 적용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