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방청 기능의 지자체 이관 추진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및 의견수렴 과정이 없어 자신의 앞날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6일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에 따르면 지난 3월 새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각 청별 후속조치는 이날 5급 이하 초과인력에 대한 재교육 실시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특허청은 정원대비 초과인력에 해당하는 7급 8명, 산림청과 중기청은 정년일에 가장 가까운 5급 1명과 3명에 대해 각각 대기 발령했다.
통계청에서는 최종 감축대상 38명 중 중도 퇴직자 11명을 제외하고, 올해 말 정년인 지방통계청 통계조사 업무 담당자 22명과 일반직(6, 9급) 5명 등 모두 27명이 포함됐다.
해당 청들은 정원 대비 현원에 여유가 있어 조직개편을 무난히 수행했지만, 일부 조기 퇴직자가 발생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보고 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 고비는 넘겼다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행정안전부가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또 다른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달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신청은 없었지만, 지방 산하 기관으로부터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공무원들은 ‘손익계산`을 따지는 등 개정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전국 공동 집회를 연이어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방청의 지자체 이관 논의의 중심에 서있는 중기청과 산림청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행안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빠져있고 각종 설이 난무하면서 해당 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관방안이 일부 언급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 등으로 인해 수면 위에 부각되지 못했다.
정부대전청사 관계자는 “최소한 해당 청과 관련 단체에 한해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갖고, 조직 구성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에 녹을 먹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억울하다”며 볼멘소리를 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