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 273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임시상임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공식 답변을 통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는 태안특별법 시행령안이 주민 대표 참여가 불가능하고 졸속처리한다는 민주노동당, 정치권, 태안군의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태안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조정위원회에 피해주민대표를 포함시키는 것과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해주민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피해주민대표 참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정부가 태안 특별법 시행령을 졸속으로 진행하다 피해 주민들의 비난이 일자 주민대표의 조정위원회 참석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의원은 지난달 24일 태안을 방문, 진태구 교수, 피해민 연합대책위 임원들과 태안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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