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
A : 분양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취득이라고 할 수 있는 명의이전 즉, 등기를 받기 이전에 분양대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미리 지급한 뒤 차후에 건축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부동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거래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분양계약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분양전문업체 등이 시행사나 시공사 등 상가 개발소유자들에게서 상가 전체 혹은 일부를 통째로 사들인 뒤 해당 상가를 쪼개 웃돈을 붙여 일반에 분양하는 이른바, 일괄매각 분양 방식으로 분양하는 것 같습니다.
시행`시공사와 분양업체간 상가 매매는 분양이 아니어서 일반 상가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모두 일괄매각이 가능하고 다만, 분양업체가 일반에 분양할 때만 분양공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미분양 등의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고 분양 대행업체를 선정해 수요자들에게 직접 분양할 때보다 신속하게 상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되는 상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내 상가는 일괄매각에 따른 상가 매매가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간 또는 조합원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분양이 중단되기도 하고 분양업체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일반에 상가를 분양해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행`시공사 이름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우선 분양업체가 해당 상가의 시행`시공사로부터 완전히 소유권을 확보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나 시행사측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분양업체가 상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뒤 분양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라면 주의해야 하고 이때는 분양업체가 상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 분양을 위해서 다급히 만들어진 분양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일괄매각 계약이 이뤄지면 대개 시행`시공사는 해당 상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시행`시공사에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상가를 모두 사들인 업체가 상가 매각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상가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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