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려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해 지분 쪼개기를 막는 장치를 만들고 상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지분 쪼개기와 관련한 법률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나 규모, 취득시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일 이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있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의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분 쪼개기는 적은 비용으로 입주권을 따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분 쪼개기를 위한 신축건물이 대거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노후 비율이 떨어져 재개발 진행이 느려지고 또 계속된 지분 쪼개기로 감정가에 비해 보상비가 턱 없이 올라 시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체 관가는 “조합원수가 크게 늘어났거나 지분 가격이 급등한 곳은 투자수익을 보장받기 힘들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투기세력의 손을 많이 탄 곳은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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