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아파트분양 승인을 위한 구청과의 협의시 동의 해주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학교용지를 시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는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는 도시계획사업(학교) 설치 시 시행자(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비 단가가 ㎡당 134만원으로 터무니 없이 비싼 데다 재정 형편과 학생수 감소, 부채 부담 등을 들어 학교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교육청 계획대로 서남부권 17개교(유치원 1곳·특수학교 1곳) 등 오는 2012년까지 41개교를 설립할 경우 무려 6356억원(1개교 당 1만1570.3㎡ 기준 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와 교육청은 학교 설치비로 각각 317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아파트분양 승인을 위한 구청과의 협의시 입주전까지 학교설립이 불투명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연기를 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체가 학교부지를 매입해 교사를 지어 기부채납하면 사업승인을 위한 협의시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역시 교육청이 사업승인 연기를 통보해 오면 아파트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사업주와 시·교육청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시 예산이 많이 소요돼 재정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며 “아파트 입주전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에 사업승인 연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현재로선 뾰쪽한 대안이 없다”면서 “교육청이 아파트분양 승인을 위한 협의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승인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백운석·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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