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중순 시행 예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욤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관련 지원책 반영을 검토 중이다.
이는 태안의 피해주민대책위에서 농어촌정비사업 우선 시행 등을 요구한데 따라 한국농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농림부가 구체적 안을 마련,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의견을 건의한 것이다.
농촌공사와 농림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태안과 서산지역은 ‘반농반어`형태여서 대부분 현행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농지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 지원자격 및 요건에 맞지 않아 상위법(유류유출특별법) 상에 관련 지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에 ‘농어업인의 영농자금범위에 농지규모화사업자금을 포함 반영(우선 융자, 상황유예, 기한연기 등)`, ‘시설자금의 범위에 농어촌 정비사업을 포함반영(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촌마을개발사업 등 우선시행)`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촌정비사업 우선 시행이 결정될 경우 송현(태안 소원)과 금학(서산 팔봉) 등 2개 농촌용수개발사업 601억 원, 반계(태안 원북)와 음암(서산 음암) 등 2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60억 원, 학암포(태안 원북), 볏가리(태안 이원), 소근만(태안 소원), 조개부리(태안 고남) 등 4개 농촌마을개발사업 280억 원 등 941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부와 농촌공사는 농지규모화사업 관련 지원책 및 농어촌정비사업 우선 시행이 추진되면 사업 시행 과정에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농업생산 기반 확충 등을 통한 농가경영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농림부와 국토해양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출한 의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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