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도내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기존 보증금액을 포함하면 5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보증료는 고정금리로 보증금액의 연리 1%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지부(지점)와 단위농협 또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다.대출 금리는 농협중앙회는 3개월 변동금리로 연리 6.37%, 1년 변동금리로는 연리 6.53%다.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변동금리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연리 7.3% 이내다.
도는 이번 신용보증특례로 2560개 업체에 대출기간 동안 총 45억7600만 원의 금융혜택을 줘 종전보다 원활한 신용보증 및 자금융자를 통해 해당업체들이 금융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례보증과 관련해 신용보증과 융자금 대출에 따른 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며 “본인이 직접 신용보증기관 또는 농협 등 대출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