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태안군에 따르면 2008년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입찰공고를 받은 결과 지난해 93척에 비해 30%정도 감소한 65척이 신청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의 신청대상 어선은 6년 이상 지난 10t 미만으로 1년에 60일 이상 조업 어선들이다. 이번에 신청한 어선은 복합어선 25척,통발어선 6척, 자망어선 33척, 안강망어선 1척 등이 폐선신청을 통해 일반경쟁입찰해 30척이 감척대상으로 확정됐다.
이같이 연안어선 일반감척에 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들고 물가 인상에 따른 감척비용을 2.5% 높인것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로 인한 보상기대심리로 인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태안군에 배정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비는 지난해 19억 7500만원이 배정돼 37척이 감척됐고 올해에는 18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30척이 감척 대상으로 확정됐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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