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로 새로 등록한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과거 3년간 매년 2억 원 이상의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 범위는 최대 60억 원 이다.
하지만 실적 전환이 까다로워 지역의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들은 일반건설업 시장 진출이 ‘그림의 떡`인 것이다.
과거 3년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대전·충남에서 많아야 10개 업체 이내이다.
겸업을 하더라도 얻어지는 실익이 별로 없을 뿐 더러 전문업체 중 일반건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적 전환 자체가 ‘복합공정으로 2억 원 이상 과거 3년간 하도급 받은 실적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에서 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건설업체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의 겸업을 신청할 경우 거의 대부분 실적을 인정받지만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기회의 문이 너무 좁다”며 “실제로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게 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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