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28일 지난 2005년 이후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뒤 현재까지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35)씨 등 37명을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재취업이나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타내다 적발돼, 수차례 반환 명령을 받고도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오다 이번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발 조치됐다.
대전과 충남·북에서는 해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는 추세로, 노동청은 지난해에만 전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5만5000여 명 중 1241명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해 8억3000여만 원의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 등 17억여 원을 반환명령 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장기 실업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사실을 허위로 조작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두 260건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해 반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은 수급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며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반환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만큼 적발되기 이전에 자진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청은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반환액 경감 혜택 등을 통해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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