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키로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이 제시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간다.
반면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던 사항 가운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관련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하며 유형에 따라 포함해야하는 사항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이다.
기업들은 지구단위계획 사항이 탄력으로 적용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개발사업 구역 지정시 절차도 간소화해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촉진지구 등의 지정절차가 빨라진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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