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애숙 한국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 |
부동산 중개시장이 침체되면서 경매물건이 경매법원에서 활기 있게 거래가 되다 보니 나도 한번 경매물건으로 재테크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경매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경매를 배우다 보면 중개업무만 뺀 부동산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용어와 분석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 권리분석의 순서를 정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다. 잡히지 않을 만큼 많은 문제가 처음 부동산 경매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왜 배워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어렵게 느끼는 걸까.
그동안 관심을 갖은 분야는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 관심 밖의 분야였으니까 용어부터 어렵게 다가오는 거다.
특히 법률용어라는 부담감 때문인 것 같다.
법률용어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선입관이 어렵다는 기분을 들게 한다.
부동산 경매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권리분석의 제 1 자료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다.
각각의 경매사례들을 분석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하는 권리들 중에 초보경매입문자들을 가장 가슴 떨리게 하는 용어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다.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등기란 말 그대로 읽으면 된다.
즉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 앞으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재가 된다.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시일이 걸리게 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소유권이전의 순위보전을 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말이 등기원인란에 존재할 때도 그대로 읽으면 된다. 뜻풀이는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등기부등본의 사항란에 보면 소유권이전금지,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라고 기재돼 있다.
이렇게 어려워하던 법률용어가 경매학원을 들어 온 지 3개월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에 쏙쏙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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