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기준)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어 매력이 있다.
반면, 조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가산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브랜드의 인지도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은 다음달 16일부터 31일까지 국토해양부에 하면 되고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대상이다.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로 선정된 주택건설업체들은 오는 9월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 주택은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8월에 100점 중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 기본형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평가 신청을 하고 선정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실효성이나 효과 등에 대해 복잡한 계산이 발생하고 있다.
우수업체 선정 기준이 신청 업체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평가에 응할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또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집값 하락을 우려해 소비자들이 웬만하면 우호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본형건축비 1% 추가 인정은 특별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어 각 업체마다 득실을 따져 평가에 응할 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수업체 선정이 10%에 불과한 것도 신청에 갈등을 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