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대덕구청장 |
이 사건이후 아동성범죄 처벌과 예방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가칭 ‘예슬-혜진법’을 제정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 살해한 범인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덕구도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이 사랑(I ♡)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과 공원 등에 연말까지 9개의 CCTV를 설치하고 2011년까지 20여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아파트단지 주변의 방범시설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구에서는 놀이터주변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일제 점검해 수리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어린이 하교 도우미 운영을 계획 중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통신회사의 협조를 이끌어내 어린이 등하교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어린이 안심 서비스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지역 경찰은 학교 주변 통학로와 놀이터 주변 상가, 문구점 등을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부모들은 보다 확실한 예방책을 바라고 있다. 아동폭력성범죄자들은 징역형만으로는 안 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재발률이 높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격리, 치료 등이 종합적인 처방책이 제시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범죄자 감화시설 도입과 관련 전문인력 보강, 약물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 학원, 유치원 등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자치경찰제의 빠른 도입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밀착형 방범활동을 펼친다면 아동성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각종 생활안전지수가 높아질 것임에 틀림없다. 지역 경찰은 방범순찰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가정과 골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사건이나 사고발생후 처리 중심이 아닌 예방활동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경찰 법안은 정부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찰과 같은 형태의 도입안과 한나라당안인 시도지사 소속 독립 자치경찰안 두 가지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폐기된다. 단기적 대책과 함께 이런 법안과 같은 근본적이고 확실한 예방대책이 과감히 도입돼야 한다.
지난 17일 시신을 온전히 찾지 못한 우예슬 양의 장례식이 뒤늦게 치러졌다. 어린이 보호 대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곧 5월이다 푸른 하늘같이 맑고 환한 어린이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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