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 정치권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 통과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시절 마련된 초과이익환수제는 실제 적용되기도 전에 대대적인 수술을 받게 됐다.
2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법률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다음주에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분을 최고 50%까지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참여정부시절에 마련된 장치다.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의 가격간의 차이와 주변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이다. 초과이익 환수금액의 구간별로 이익환수율은 10-50%까지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 의원 등은 "수도권과 달리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지방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난해 2월 법률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지방 재건축 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토록하고 있다.
당시 시급한 현안에 밀려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지난해에도 이 법안은 논쟁이 되지도 않았다”며 국회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통합민주당 건설교통위 간사인 정장선 의원 측도 “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큰 문제없이 국회를 통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러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남 재건축을 잡기 위한 참여정부의 고강도 처방인 초과이익환수제가 손질되면서 조만간 종합적인 재건축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노컷뉴스정영철 기자/중도일보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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