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 전매제한 사실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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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전매제한 사실상 소멸

1년으로 완화 이어 이미 계약한 민간주택도 소급적용 6월 29일부터 매매가능

  • 승인 2008-04-24 00:00
  • 신문게재 2008-04-25 8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
전매제한이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도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8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한 개정 주택법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시행령은 오는 6월 29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지방 공공주택은 바로 팔 수 있고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도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지방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당연히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 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을 시행일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고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서 10만 가구가 넘는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주택건설업계에는 전매제한이 완화되더라도 향후 신규분양되는 물량의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미분양 물량의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실수요자들은 기존 미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규분양 물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계는 과도한 미분양은 주택공급기반을 위축시켜 주거안정을 저해하므로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분양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미분양 해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를 비롯, 총부채생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까지 포함해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택수요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된 주택도 전매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대전 서남부지구나 아산 신도시 및 배방지구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세제나 금융규제 완화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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