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별관 108호 법정에서 열린 대전MBC 주식 30%에 대한 경매에서 공고 금액과 동일한 52억659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계룡건설은 대전MBC 최대주주인 (주)문화방송(51%)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이날 대전MBC 주식 경매에는 계룡건설 외에 2명의 입찰자가 참여했으나 한 명은 입찰 자격 미달로 참여하지 못했으며, 다른 한 명은 입찰 의사를 보였지만 액수가 워낙 커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MBC 주식은 옛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 49%를 개인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부도 당시 동아건설 학원재단인 K학원으로 넘어갔다가 대한종합금융 등 채권단이 소송을 벌여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경매시장에 나왔다.
또 이번에 낙찰된 30% 외에 남은 19%는 조만간 매각 기일이 결정되는대로 다시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은 개인(민간기업 포함)이 방송사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2차로 나눠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MBC 주식에 대한 경매는 계룡건설 이외에 지역의 A건설업체를 비롯해 대기업인 B그룹, C그룹, D사 등이 인수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C그룹은 이날 경매에서 유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 참여를 미뤘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대전MBC 주식 인수는 단순한 재무적 차원의 투자 목적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