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구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변호사) |
애초에 필자는 삼성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하였다. 즉 1000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고도 불구속상태에서 기소되는 것이 과연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증거를 인멸하고자 시도했던 범죄자를 불구속하는 것이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에 부합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글을 쓰던 도중에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그 협상결과를 알고서는 도저히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삼성특검으로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주제를 급선회하였다. 한미쇠고기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으므로 필자는 필자가 느낀 의문점을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 협상타결의 시점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미쇠고기협상이 재개되어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에서 외국에 한번도 나가지 않았던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사망한 직후였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진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성이 사망한 원인이 정말로 인간광우병인지,유통된 쇠고기와는 무관한지,앞으로 수입될 쇠고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등등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일단 협상을 유보하고 진상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전격적인 협상타결의 길을 걸었다. 과연 이러한 협상타결이 정상적인 것인가.
둘째, 협상의 기술과 관련한 문제다. 정부당국자들은 한미FTA와 한미쇠고기협상은 무관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한미쇠고기협상이 한미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미FTA 체결에 소극적인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미쇠고기협상을 타결해야만 했다고 하는 지적이 정황상 맞는 말 같다. 그런데 왜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하여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쇠고기협상을 타결해야 하는가.
왜 우리 당국자들은 성난 우리 축산농가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고는 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필자의 지적이 국제정치를 모르는 순진한 소리로 들리는가. 현실국제정치를 잘 안다면 굴욕적인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들은 모두 우리보다 더한 굴욕적 외교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던가. 한미FTA로 미국이 얻을 것이 많다고. 그렇다면 우리만 아쉬운 것이 아니고 미국도 아쉬운 측면이 많은 것인데 그런 미국의 약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는 없는 것인가.
셋째, 검역주권과 관련하여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서의 미국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수입금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의견은 그야말로 의견일 뿐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현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협상의 태도는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인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디 정부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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