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식적인 소득 증빙자료 제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해 대출을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소득파악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부가세 과세 표준확인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도 가능하다. 또 기존의 국민연금 납입내역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내역 등도 자료로 인정해 DTI를 산정키로 했다. 이런 고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 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해줄 계획이다.
제도개선으로 소득 증빙을 못해 대출이 막혀 있던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창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도록 등기요건도 완화했다.
공사는 입주가 시작되는 신축 아파트도 공식적인 시세정보가 없어도 분양가격을 담보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 평가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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