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5년 4월 23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사기분양 등 피해가 속출하자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했다.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사업자는 신탁계약시 착공 신고 후 시공 연대보증시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에 분양이 가능하다.
건분법 적용대상은 분양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 업무시설 가운데 20실 이상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오피스 건물 등이다.
사업 시행사들은 법 제정으로 건축 인허가 및 신탁사 연계 등 투명화 노력이 한 단계 진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분법은 분양광고, 분양설계, 대금 납부 등의 내용도 규정해 비교적 사업 시행자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분양제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대라면 실제 분양면적을 3000㎡ 이하로 홍보할 경우 선분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이를 악용, 3000㎡ 이하만 분양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나 자체건물로 사용한다는 홍보 문안을 넣어 후분양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발생한 굿모팅 시티사건은 대지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분양에 나서 모두 3200여 명이 3735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도 자칫 굿모닝 시티 사건 같은 사기사건에 또 다시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후분양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 범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좋은 취지로 도입된 후분양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도 분양을 받을 경우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신탁계약 등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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