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964명을 추적, 체납세금 348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보다 27.9%(760억원)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현금징수 1600억원을 비롯해 재산압류 236억원, 소송제기 1483억원 등이다. 실제 체납자 A씨의 경우 정형외과에 인공관절을 독점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 등 5억 63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불구 초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능력이 없는 부인의 친구에게 양도하고 준공 후 다시 체납자의 부친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해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다 명의신탁 혐의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처럼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있다.
체납추적전담팀의 연도별 추적 실적을 보면 2004년 2273억원, 2005년 2666억원, 2006년 272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피제보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서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인터넷과 대표전화(1577-0330)를 통해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1억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신상에 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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